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의 및 시행 근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기도형 보편적 복지 제도이다. 본 정책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여 운영하며,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2019년 본격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연령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지급된다.
2. 2026년도 수급 자격 및 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 및 출생연도 기준
신청 연도 및 신청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이 수급 대상이다. 2026년 기준으로는 생년월일이 해당 분기별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만 25세가 도달하기 전 해당 연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2026년 상반기 신청의 경우, 2001년 하반기(7월 ~ 12월) 출생자가 주요 대상자로 분류된다.
-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 및 지역 제한
거주 요건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이다. 둘째, 과거 거주 이력을 합산하여 경기도 내 총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이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성남시와 고양시는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거주 청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지급 금액 및 지역화폐 활용 안내
- 분기별 지급액 및 지급 수단
지급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닌 신청자의 주소지 시·군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카드형 또는 모바일형)로 이루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 가맹점 기준 및 사용 제한 업종
지급된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과거 논의되었던 사용처 제한 개편안(학원비, 응시료 등 9개 항목 제한)은 사실상 백지화되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4. 2026년 분기별 신청 일정 및 소급 신청 방법
2026년 신청은 분기별로 나누어 접수를 진행한다. 1분기 신청은 2월 말에서 3월 말 사이에 시작될 예정이며, 2분기는 5~6월, 3분기는 8~9월, 4분기는 11월경에 진행된다. 만약 이전 분기에 신청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기 신청 시 '소급 신청' 항목을 선택하여 이전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다.
5.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및 주의사항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다. 필수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다. 초본 제출 시 거주 요건 확인을 위해 3년 계속 거주자는 최근 5년 치 이력, 10년 합산 거주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야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기존 수령자가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나, 주소지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접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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