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시장의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도입한 '배민온리(배민 only)' 정책이 외식업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표면적인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의 집단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본 문서는 해당 정책의 세부 조건과 자영업자 수익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법적 논란을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1. 배달의민족 '배민온리' 정책의 개요 및 주요 내용

2026년 1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의 핵심은 가맹점이 배달의민족 플랫폼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조건(배민온리)을 수락할 경우, 기존 7.8%였던 중개 수수료를 3.5%로 대폭 인하해 주는 것이다.

해당 시범 사업은 2026년 2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전속 거래 조건에 따라 정책 참여 가맹점은 쿠팡이츠, 요기요 등 경쟁 민간 배달 플랫폼에서 입점을 취소하거나 주문을 차단해야 한다. 단, 프랜차이즈 자체 애플리케이션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예: 땡겨요)의 동시 운영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수수료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28,000원 상당의 제품 판매 시 건당 약 1,200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 가맹점주 동의율 88%의 실질적 원인과 구조적 함정

현재 전국 1,254곳의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 중 약 88%에 해당하는 1,100여 곳이 해당 정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플랫폼 사업자 측은 해당 정책이 가맹점주의 자율적 선택에 기반하며 미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현장의 가맹점주 및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시장 구조상 불가피한 '구조적 강제'로 해석하고 있다.

그 핵심 원인은 배달 플랫폼 내 프로모션(할인 쿠폰) 정책의 비대칭성에 있다. 처갓집양념치킨은 플랫폼 내 브랜드 할인 행사 비중이 매우 큰 프랜차이즈로, 상시 4,000원에서 8,000원 규모의 할인 쿠폰이 발행된다. 그러나 '배민온리' 정책 미동의 가맹점은 이러한 본사 및 플랫폼 주관의 모든 브랜드 할인 행사 혜택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동일 상권 내에서 대규모 할인이 적용되는 가맹점과 정가로 판매하는 가맹점이 경쟁할 경우, 소비자는 경제적 유인에 따라 전자를 선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의 급감을 방어하기 위해 사실상 전속 거래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3. 수수료 인하가 자영업자 수익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타 플랫폼 이탈로 인한 총매출 감소 현상

타 배달 플랫폼 이용을 중단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감소폭이 배민 수수료 절감액을 상회하는 이른바 '역효과' 현상이 현장에서 다수 관찰되고 있다. 실제 가맹점주들의 수익 구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달의민족 수수료율 인하로 월평균 약 200만 원의 고정 비용을 절감하는 반면, 타 플랫폼 매출 전면 차단으로 인해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규모의 기존 매출이 소멸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총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하락하여 월 300만 원 이상의 실질적 재무 손실이 가맹점주에게 전가되고 있다.

대체재 다변화에 따른 소비자 이동 한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비자의 플랫폼 이용 행태에 있다. 전속 거래 정책 시행 시, 경쟁 플랫폼(예: 쿠팡이츠)을 주로 이용하던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 주문을 위해 배달의민족 앱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플랫폼 사업자의 기대와는 달리, 대다수의 소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플랫폼 내에 존재하는 타 치킨 프랜차이즈(대체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 외식 산업, 특히 치킨 품목은 대체재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브랜드 충성도보다 플랫폼 편의성과 경제성이 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태 및 주요 법적 쟁점

경제적 손실과 플랫폼 종속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자영업자 및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었다. 2026년 2월 20일 처갓집가맹점주협의회가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1차 신고한 데 이어, 2월 24일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차 신고를 단행하였다.

신고인 측의 주요 법리적 쟁점은 해당 계약이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배달앱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1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다른 배달앱과의 거래 기회를 전면 박탈하는 '배타조건부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종국적으로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및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참고로 배달의민족은 앞서 2025년 6월경 교촌치킨 운영사와도 유사한 형태의 전속 협약을 추진하였으나, 시장 내 불공정 거래 논란이 제기되며 이를 철회한 선례가 존재한다.)

5. 플랫폼 경쟁 과열과 향후 배달 외식 시장의 전망

특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시작된 배달 플랫폼 간의 점유율 확보 경쟁은 향후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경쟁 플랫폼인 쿠팡이츠는 선제적 방어 차원에서 수도권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타적 조건 없는 3.5% 수수료율을 제안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러한 중개수수료 인하 경쟁이 표면적으로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지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의 특성상, 양강 체제를 구축한 거대 플랫폼들이 출혈 경쟁을 통해 시장 독과점을 완성하고 나면, 자영업자의 플랫폼 종속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된다. 결국 경쟁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보전 및 이윤 극대화를 위해 향후 수수료 인상이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 단행될 수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이에 대응할 협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단기적인 수수료 인하 미끼 이면에 숨겨진 '착취 구조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