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예금 vs ETF, 은행이 안 알려주는 수익률 차이


환율이 1,560원을 넘는 순간, 주변에서 이런 말을 꽤 들었을 거예요.
"국장 던지고 달러 쓸어담는다"는 말이요.

근데 막상 달러 자산을 담으려고 은행 앱을 켜면 바로 막힙니다.
달러 예금? 달러 RP? 달러 ETF?
뭘 사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붙는지, 실제로 뭐가 더 남는지 — 아무도 숫자로 비교해 주질 않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냥 "금리 높은 거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직접 계산해 보니까 세후 실수령 기준으로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1. 달러 3종 상품, 구조부터 다릅니다

달러 자산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구조가 다르면 세금도 다르고, 같은 금리라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져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구분 달러 예금
(외화정기예금)
달러 RP 달러 ETF
(국내 상장)
세전 금리(수익률) 약 2.9~3.0%
※ 트래블 통장 제외
수시형 약 3.2%
계약형 약 3.5~3.65%
※ 증권사·시점별 상이
운용 결과에 따라 상이
이자·수익 세금 유형 이자소득세 15.4% 이자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분배금 및 매매차익 해당)
ETF 매매차익 과세 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MIN(실제 매매차익, 과표기준가 증분) × 15.4%
환차익 과세 비과세 (개인) 비과세 (개인) 과표기준가 상승분에 반영 → 간접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합산됨 합산됨 합산됨
(2,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 × 1년 세후 수령 약 25.4만 원
(세전 3.0% 기준)
약 27.1~30.9만 원
(수시 3.2% ~ 계약 3.65%)
운용·환율 연동 (변동)
유동성 만기 전 중도해지 시 금리 손실 수시형 수시 해지 가능 장중 매도 가능

※ 달러 예금 금리는 2026년 1월 기준 시중은행 외화정기예금 평균치 참고 (트래블 통장 수시입출금 제외)
※ 달러 RP 수익률은 증권사별·시점별로 상이하며, 가입 전 반드시 당일 기준금리 확인 필요



2. 세후 수익률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1,000만 원을 환율 1,550원 기준으로 달러로 바꾸면 약 6,451달러예요.
이걸 1년 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 달러 예금 (세전 3.0%): 이자 $193.5 → 세금 15.4% 원천징수 → 세후 실수령 $163.7 ≈ 약 25.4만 원
  • 달러 RP 수시형 (세전 3.2%): 이자 $206.4 → 세후 실수령 $174.6 ≈ 약 27.1만 원
  • 달러 RP 계약형 (세전 3.65%): 이자 $235.4 → 세후 실수령 $199.2 ≈ 약 30.9만 원

같은 돈, 같은 기간인데 예금과 계약형 RP의 세후 차이가 연간 약 5.5만 원 이상 납니다.
10년이면 55만 원. 원금이 5,000만 원이라면 275만 원 차이예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3. 은행이 절대 먼저 말 안 해주는 3가지 함정

금리만 보고 달러 예금에 가입하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재테크 관련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 이 함정에서 멈추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① 트래블 통장 금리는 '예금'이 아닙니다

신한 SOL트래블, 하나 트래블로그 같은 외화 통장은 2026년 1월부터 달러 금리를 0.05~0.1%로 대폭 인하했어요.
이건 정기예금이 아니라 수시입출금 통장이라서, 금융당국 압박이나 은행 정책에 따라 금리를 언제든 바꿀 수 있거든요.

달러 이자를 제대로 받으려면 반드시 '외화정기예금'으로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② 달러 ETF 세금, '환차익 비과세'가 아닙니다

달러 예금·RP는 개인의 환차익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달러 ETF는 다릅니다.

국내 상장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분류돼,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금액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더 작은 금액에 15.4%를 적용해요.
쉽게 말해, 환율이 올라 달러 ETF 가격이 뛰었다면 그 상승분이 과표기준가에 반영돼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달러 예금·RP의 환차익 → 비과세
💡 달러 ETF 매매차익 → MIN(매매차익, 과표기준가 증분) × 15.4% 과세

③ RP는 증권사마다, 날마다 수익률이 다릅니다

달러 RP 수시형 기준으로 증권사 간 금리 차이가 0.2~0.5%p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같은 달러 RP라도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가입 전 반드시 증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당일 기준 수익률을 직접 확인하세요.


💡 2부 연결 가이드: 달러를 사고팔아 차익이 생겼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기준 금액과 신고 방법을 2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2부 바로가기]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달러 예금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A.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만기 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표시 금리에서 15.4%를 빼면 실수령 금리가 됩니다. 환차익은 개인 기준 비과세입니다.

Q2. 달러 RP가 달러 예금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A. 세전 금리 기준으로는 RP가 대체로 높습니다. 다만 계약형 RP는 중도해지 시 수시형 금리가 적용되고, 증권사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달러 RP도 환차익은 개인 기준 비과세입니다.

Q3. 국내 상장 달러 ETF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 기간 중 과표기준가 증분 중 더 작은 금액에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달러 예금·RP처럼 단순 환차익이 비과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4. 트래블 통장의 달러 금리는 왜 낮아졌나요?
A. 2026년 1월 금융당국의 환율 방어 기조로 주요 은행이 달러 트래블 통장 금리를 0.05~0.1%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자를 제대로 받으려면 외화정기예금으로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Q5. 달러 자산 보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A. 달러 예금 이자, RP 이자, ETF 분배금 및 매매차익 등 모든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5. 결론: 금리 숫자보다 '세후 숫자'를 보세요

달러 예금 3%, 달러 RP 3.65%.
숫자만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근데 직접 계산해 보면 1,000만 원 기준 연간 5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원금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달러 자산을 담기로 결심했다면, 지금 당장 세후 수령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하는 습관부터 만들어 보세요.
모르면 나만 손해입니다. 아는 사람은 같은 달러로 더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달러 환차익 세금 신고 기준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


▶ 2부 보러 가기 — 달러 환차익 세금 신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