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요 및 주요 개편 사항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및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산정된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국가 복지 제도이다. 특히 2026년 개편안에서는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고물가 및 저출산 시대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2.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및 최대 지급액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거주 가구의 구성 유형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 소득 상한선
첫째,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된다. 둘째,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자녀 또는 부모)이 존재하는 가구이다. 총소득 상한선은 3,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285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셋째,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2026년 기준 총소득 상한액이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구간 요건 충족 시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된다.
- 사업 소득 산정 시 업종별 조정률 적용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매출)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종별 조정률이 40%인 음식점업을 운영하여 연간 7,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면, 근로장려금 심사 시 적용되는 산정 소득은 2,800만 원이 된다.
3. 재산 요건 산정 기준 및 감액 규정 (주의사항)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026년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이 지급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시가표준액),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 금융권 부채 미차감 및 전월세 보증금 평가 방법
재산 산정 시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은 부채(대출)이다. 장려금 심사 시에는 금융권 대출 등의 채무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즉, 시가 3억 원의 주택에 2억 원의 대출이 존재하더라도 실질 순자산이 아닌 3억 원 전체가 재산으로 평가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임차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여 재산에 합산한다. 단, 실제 납부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직계존비속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 가액의 100%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 재산 기준 초과에 따른 50% 감액 조치
가구원의 재산 총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한다면 재산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본래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삭감되어 절반의 금액만 지급된다.
4. 2026년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안내
근로장려금은 기준 소득 발생 시기와 신청 방식에 따라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2025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2026년 6월 말경에 해당 금액이 지급된다. 2026년 정기 신청은 전년도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반기 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대상자는 이 기간에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산정된 금액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전액 지급된다.
- 기한 후 신청 및 5% 삭감 페널티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지나, 본래 수령해야 할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5%의 페널티가 부과되므로 법정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5. 신청 방법 및 중복 수급 혜택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또는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정보 취약계층의 행정 편의를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 도입되었다. 최초 1회만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수급 대상에 포함될 때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아울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허용되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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